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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데,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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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데,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업자가 사용자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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