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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업자가 사용자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데,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업자가 사용자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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