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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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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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