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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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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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