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집행, 재산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0 8.08. 선고 89도426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에서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집행, 재산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0 8.08. 선고 89도426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0) | 2023.02.17 |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데, 퇴직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0) | 2023.02.17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2.17 |
법인의 경우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3.02.17 |
사업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가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되나요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