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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세입자의 연체 차임액의 2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가도 마찬가지 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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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세입자의 연체 차임액의 2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가도 마찬가지 인가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세입자의 연체 차임액의 2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의 3기분에 해당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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