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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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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서 최소 1년의 존속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옳은가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환산보증금은 4억2천만원이 되므로, 이 상가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차존속기간 1년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는 민법 제635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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