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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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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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