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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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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다면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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