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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등에 의한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사례에서와 같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외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종료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등에 의한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사례에서와 같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외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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