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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주택이 방문이 고장났다면 임차인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다가 세입자의 과실로 방문이 고장났습니다. 임대차 종료시에 세입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주택이 방문이 고장났다면 임차인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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