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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다가 세입자의 과실로 방문이 고장났습니다. 임대차 종료시에 세입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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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다가 세입자의 과실로 방문이 고장났습니다. 임대차 종료시에 세입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주택이 방문이 고장났다면 임차인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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