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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1년으로 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자 집주인이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꼼짝 없이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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