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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갑이 병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인인 을이 갑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갑이 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유자 아닌 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따라서 갑은 임차인(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결료 받은 때로부터 바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세입자(을)로부터 주택을 다시 임차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세입자(을)가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판례는 "갑이 병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인인 을이 갑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갑이 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유자 아닌 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따라서 갑은 임차인(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결료 받은 때로부터 바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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