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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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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상가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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