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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치 월세가 밀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오기에, 바로 밀린 월세를 갚았습니다. 밀린 월세를 바로 갚으면 해지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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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치 월세가 밀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오기에, 바로 밀린 월세를 갚았습니다. 밀린 월세를 바로 갚으면 해지가 자동취소되나요.


- 답변
밀린 월세를 바로 갚았다고 하여 해지가 자동취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기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인의 해지통지는 적법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취소할 지 여부는 임대인의 재량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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