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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직접 영업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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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직접 영업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 제2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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