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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경매 또는 공매 시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외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경매 또는 공매 시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외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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