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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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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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