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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하였는데, 화장실 변기에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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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하였는데, 화장실 변기에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임차한 주택의 화장실 변기의 고장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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