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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실제로 상가를 소유하고있으나 상가의 명의만 임대인의 아내 명의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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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실제로 상가를 소유하고있으나 상가의 명의만 임대인의 아내 명의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체결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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