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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를 산정할 때 권리금도 고려하여야 하나요
- 답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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