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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체결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체결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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