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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우선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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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대지에 저당권 등기가 마쳐지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고, 신축 건물에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후 대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가 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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