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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증액한 보증금으로 저당권자 및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치고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임차인이 건물주와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늘린후 추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새 건물주에게 증가한 보증금도 요구할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인은 증액한 보증금으로 저당권자 및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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