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상가건물을 인수하여 등기를 마친 이후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상가건물을 인수하여 등기를 마친 이후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미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임차인이 그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