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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다른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911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세무서 담당자 요청으로 다른 지번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피해를 입을수 있을까요?
- 답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다른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91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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