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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임차주택에 저당권, 가압류 또는 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② 임차주택에 위와 같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혹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① 임차주택에 저당권, 가압류 또는 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② 임차주택에 위와 같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혹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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