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상가 건물주에게 3달 이상 월세를 못냈는데,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주의 동의도 없이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권한이 있을까요? (0) | 2023.02.21 |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여러 번 하여 이대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을까요? (0) | 2023.02.21 |
임대차계약이 거의 끝나가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와 시설비를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 요청대로 해줄 경우, 임차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수 있는지요? (0) | 2023.02.21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2.21 |
가게 폐업신고를 한후에도 상가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