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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기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주의 동의도 없이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권한이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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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주의 동의도 없이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권한이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을 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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