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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세든 사람이 상가건물을 일부러 파손시켰는데, 이런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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