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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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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③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을 실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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