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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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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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