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담보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담보가등기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담보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