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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후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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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후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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