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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후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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