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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가압류권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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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가압류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가압류채권자는 임차인보다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평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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