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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공서에서 작성된 장부 등에는 상가,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건물이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관공서에서 작성된 장부 등에는 상가,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건물이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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