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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이후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구조를 변경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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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이후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구조를 변경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주거용 건물로 변경한 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거용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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