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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저소득측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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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① 저소득측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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