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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순위로, 나머지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며 우선변제권도 있는 임차인의 배당은 어떤 순서로 받는 건가요.
- 답변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순위로, 나머지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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