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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다면 지상건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보기에 지상건물이 등기부상 건물과 같은 건물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번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 지번과 토지등기 지번이 똑같지 않을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다면 지상건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보기에 지상건물이 등기부상 건물과 같은 건물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번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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