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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잘못으로 빌려준 물건이 모두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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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잘못으로 빌려준 물건이 모두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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