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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밀렸는데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연체차임채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되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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