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반응형
- 질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수선의무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의무로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