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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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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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