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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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