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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집주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끝난 경우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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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집주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끝난 경우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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