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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해고는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답변
통상해고는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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