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해고를 하려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해고를 하려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원래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8 |
---|---|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해고당한 기간 중 언제를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0) | 2022.07.18 |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0) | 2022.07.17 |
해고한 직원에게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0) | 2022.07.17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사건에서 회사가 졌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복직이나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2.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