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반응형
- 질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의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현재는 해고를 하려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