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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말에 산림, 도로 등에 대해서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수확한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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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차임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지급하여야 하나요. - 응용 : 대지, 농지, 산림, 도로 기타 등등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말에 산림, 도로 등에 대해서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수확한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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