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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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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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