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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 인지는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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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재판상 인지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재판상 인지는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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