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생활의 자력 등을 불문하며, 면제특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없애기로 한다는 면제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생활의 자력 등을 불문하며, 면제특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생활을 하시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결혼이 무효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어도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0) | 2023.02.26 |
---|---|
어떤 경우 재판상 인지가 되는 것인가요. (0) | 2023.02.26 |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를 지속할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나요. (0) | 2023.02.26 |
부부재산계약은 무엇인가요. (0) | 2023.02.26 |
부부재산계약을 할 때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나요. (0) | 2023.02.26 |
댓글